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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치료 시기 놓치면 큰 부담...한방요법으로 대처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출혈이나 골절 등 외상을 동반하지 않은 경미한 수준의 교통사고다. 그렇다보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제때 치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가벼운 차량 추돌이라도 차량간 충돌은 인체 곳곳에 충격을 줘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통증과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방카네트워크 세류동점 꿈꾸는한의원 송왕기 원장은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여러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교통사고후유증이라 한다”며 “사고 발생 뒤 짧게는 3일에서 4일, 길게는 수개월 뒤 나타날 수 있으므로 외관상 문제가 없더라도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찾아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는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흔히 나타나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는 ▲목·어깨·허리·관절 통증 등 근골격계 이상 ▲어지럼증·이명·두통·현기증 등 신경계 이상 ▲호흡기장애·소화불량·경련 등 장기기관 이상 ▲우울증·불면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적 내상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통사고후유증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후유증의 원인이 어혈에 있다고 본다. 사고 당시 미세혈관 파열로 나타난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해 한 곳에 정체되면서 혈액 순환을 방해해 기혈 순환 장애 및 각종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런만큼 교통사고 후유증이 느껴진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부 장기 손상과 어혈을 두루 살펴야 한다.

 

한방카네트워크 일산동구풍동점 포시즌한의원 음기수원장은 “어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추돌로 인한 편타성 손상이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 83%가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의 급격한 가속-감속으로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을 받아 골·연부조직에 손상을 입는다”며 “한약요법, 약침요법, 추나요법, 온열요법 등을 통해 체내에 쌓여있던 어혈과 담음 등 노폐물들이 원활하게 배출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골격계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물리적 충격에 의해 뒤틀린 척추 및 관절을 바로잡는 추나요법은 비수술 치료인 만큼 고령 환자나 성장기 청소년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정제된 약침을 국소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약침은 척추 관절의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개선한다.

 

사고 이후 한기가 느껴지고 몸이 떨린다면 전신 체온을 높여 회복 속도를 촉진하는 뜸이나 온열 요법이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한의원에서는 개인의 체질을 고려해 어혈을 제거하고 손상된 내부 장기 회복을 돕는 한약 등을 처방한다.

 

다만, 추나요법의 경우 시술자의 숙련도나 전문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신경의 손상이나 통증이 악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예방하기 위해선 환자의 체질과 증상, 연령대, 건강상태 등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는 의료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 시작에 앞서 꼼꼼한 영상학적 검사와 진맥, 문진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한 한의원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장기적으로 내원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으로 자기 부담 없이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가 가능해진만큼 이상 증세가 보인다면 늦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