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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고 실기강사, 학원강사에 문호 개방한 것은 잘못"

시민단체, 광주예고 실기강사 미달사태따른 대책에 불만
"공교육 정상화·사교육비 절감 정부·교육청 방침 어긋나"


 

[광주=지이코노미] 신홍관 기자 = 광주예술고등학교의 전공 실기강사 공모에서 응모자 미달사태에 따른 학원강사 배제 조항 유예 등 문호를 개방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란 반발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학생 교육권 침해 우려와 함께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예고는 효율적인 실기 지도 분야에서 정원 외 전공실기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최근 5개 과목 29개 전공의 강사를 공모했다.

 

특히 광주예고 조소·디자인 전공 등 미술과 전문 실시강사의 채용 공고를 9차례나 실시했지만 미달 사태를 막지 못했다. 이에 해당학교의 학부모·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부터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광주예고 전문강사 채용은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디자인 전공 강사 채용 건에 한해 학원 강사 배제 조항을 유예하도록 허가했지만 이도 처방은 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시교육청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변경하거나 유예해 학원 강사나 학원장을 전문강사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한 후 "이는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원 강사 등을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예술고등학교가 명문대 진학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공실기강사 인력풀을 확보할 것과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