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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핫플레이스 대전 둔산동 법원 인근 '위너팰리스' 규제전 마지막 분양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4월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가 예고되면서 규제 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호텔의 중간 성격을 가진 부동산 상품으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는 면에서 요즘 같은 시기의 알뜰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아파트처럼 개별 등기가 가능해 자유롭게 매매 거래가 가능하고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 예고한다고 밝혀 4월 규제 전 마지막 분양 물량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전 중심지인 둔산동의 위너팰리스가 규제 전 막판 분양에 주목을 받고 있다. 지하 1층~지상 15층의 상가포함 총 140세대로 지상 1~2층은 상가, 3~15층은 원룸과 1.5룸으로 구성됐으며 이와 함께 생활, 상업 및 교통 인프라를 모두 충족한 둔산 역세권 마지막 분양지라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과중되고,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내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틈새상품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 이전에 분양하는 단지를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바빠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