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파트너스㈜ 대표교섭노조 선정 앞두고 잡음 지속

2023.01.30 14:19:31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항공보안파트너스㈜가 2023년 대표교섭노조 선정을 앞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항공보안파트너스㈜는 2019년 비정규직(협력업체)의 정규직 전환 과정 중 설립된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로 한국공항공사가 전액 출자해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공직자 윤리법에 적용되는 회사이다.

 

이번 대표교섭노조 선정을 두고 잡음이 발생한 이유는 항공보안파트너스의 제3노조가 스윙보트를 쥐면서 시작됐다.

 

전국보안방재노동조합은 지난 2일 임단협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요구했고 3일 항공보안파트너스㈜는 전국 사업장에 공지했다.

 

각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상 10일까지 조합원 수를 정리해 회사로 통보해야하며 10일 이후 가입된 조합원의 경우 산정인원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조가 대표로 선정돼 진행하게 되는데 제3노조인 공공연대노조는 6일 이전 공공연대 제주지역본부에서 항공보안파트너스㈜에 전화를 통해 공공연대에서 전원 탈퇴 후 공항 노조로 넘어갔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6일 이전 탈퇴했다는 공공연대의 노조비가 공제되었고 제2노조인 전국공항노조에는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국공항노조의 조합비가 공제되었으며 그 마저도 다시 조합비를 돌려주겠다고 공지가 올라왔다. 또 조합비 공제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조합비가 공제된 조합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12일 공공연대는 공공연대노조를 탈퇴하고 전국공항노조에 가입이 됐다는 공지가 올라왔으나 가입서와 탈퇴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가입서, 탈퇴서 작성요청 공지가 올라오게 됐다.

 

이는 앞서 10일까지 가입된 조합원을 회사로 통보해야 하는 시일을 넘겼고 허위로 조합원수를 늘려 사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21년 5월 3일 최종개정된 전국공항노조의 규약집 2장 8조 가입 및 탈퇴에 대한 규약을 보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원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12일 공공연대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탈퇴서 및 가입서 작성요청 공지를 올리며 탈퇴 및 가입이 12일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로인해 전국공항노조로 가입된 공공연대 조합원들은 절차상 조합원수로 인정될 수 없다.

 

이에대해 최장윤 항공보안파트너스㈜ 경영관리실장은 “이의제의가 들어온 것은 알고 있으며 노무사 자문을 받았고 회사에서 조합비 공제하는 방식이 있고 이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은 노동조합법에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하고 있으며 단일화 과정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의 등 문제를 판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노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공공연대와 공조한 전국공항노조가 현재 다수의 노조원 수를 가지고 있어 항공보안파트너스㈜와 임단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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