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우리은행 '2월 8일부터 전액 면제 시행'

2023.02.03 16:50:25

물가·금리 상승기 금융 취약계층 지원으로 고객과 상생하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비대면 타행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2월 8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 완전극복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이다.

 

이번 시행으로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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