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1구역 재개발조합, OS요원 두고 줄다리기

2024.03.25 17:40:59

남관우 조합장 "사업 지연 책임과 조합원의 피해 선관위가 책임져야 할 것"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 송파구 끝자락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한 마천1구역 재개발 조합이 2기 조합 구성을 앞두고 집행부와 선관위의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사업 면적 14만 8489㎡의 마천1구역 조합은 당초 마천삼익아파트를 사업에서 제외하고 진행했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을 위해 삼익아파트를 포함하며 구청에 종 상향과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종 상향과 용적률 상향 업무를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와 2기 집행부를 구성하는 5월 총회를 앞두고 'OS를 쓸 필요 없다'라는 집행부와 'OS를 써야 한다'라고 선관위가 홍보요원(OS) 활용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남관우 마천1구역 조합장은 "선관위는 말 그대로 선거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이지 홍보할 필요는 없는데 OS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정비 역사에서 처음인데 주장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집행부와 선관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개발 업계 전문가는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마천1구역의 경우 선관위가 통상 말하는 비대위의 역할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 우려된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남 조합장은 "OS를 쓰는 것을 집행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 도움 되는 일도 아니다 보니 OS 사용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OS 사용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진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OS를 사용하면 조합원이 손해보게 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과거 OS를 쓴 적이 있는데 당시에 종 상향을 위해 조합원 2/3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사용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남 조합장은 "조합이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선거를 치루려면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마천1구역 조합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정 제12조(선거관련 조합의 지위 등)에 의거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선관위가 구성돼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 업무를 할 수 없다"라며 "선관위 사업지연 책임에 대해서는 OS 요원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막기위해 OS대신 텔레마케터(TM)로 조합원 방문 및 접촉을 금지하고 총회참석독려, 사전선거, 우표투표절차, 서면결의서 작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TM모집, 교육, 운영은 선관위에서 주관하도록 한 것이며 사업지연 책임과 피해는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선관위 책임이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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