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희 서울시의원,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24.04.01 17:33:00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유정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1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유기동물의 안락사 제로화, 입양 100%실현을 위해 유기동물의 치료부터 입양, 교육을 전담하는 동물보호 전문시설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유기동물의 가정 내 임시보호와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동물 복지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에서 한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중 약 15%가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고 안락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에서 한 해 동안 유기 및 안락사되는 동물의 수치를 보고,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조례에 유기동물 임시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유기동물의 경우 질병 등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임시보호자가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지 못해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의 임시 보호자가 되어 평생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시민의 부담이 줄어야 안락사 제로화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유기동물의 임시보호와 임시보호 동물의 의료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시보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유기동물 입양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반려동물 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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