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금융기관,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실행 의무 위반”…“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24.05.09 14:25:28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시행사 “신탁 약정에 자기자금투입은 사업비로 분류되어 있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경기도 양평 공동주택 시행사인 L 대표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정한 대출실행 의무 위반”했다고 페퍼저축은행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PF 계약을 맺고 공사기성율 24% 상태에서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 타절 후 2023년 4월 말경 대체시공사 선정을 위한 3자(금융사, 시행사, 신탁사) 합의했다.

 

하지만 시공사 변경 요청(2023년 5월)후 시공사 교체를 승인되지 않아 공사현장은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 

 

시행사 L 대표는 시공사 선정합의를 이행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을 통해 해결코자 총 다섯 차례 서류를 접수했으나, 답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몇 개월 후 페퍼 측은 대체시공사 심의는 이상 없이 통과됐다. 단, PM 수수료, 브랜드 사용료를 사업비에 제외하기로 했다. 자기자본투입의 조건부 승인을 했다.

 

L 대표는 최초 “신탁 약정에 자기자금투입은 사업비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대출 약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페퍼 측은 시공사 승인과정에서 담당자는 두 차례 변경하면서 대출 만기일인 지난 2월 28일인 전날에 원리금 상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면서 공문보내기 전 날까지만 해도 대출 연장에 대한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럴수 있는냐며 하소연 했다.

 

이어 그동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이자 비용과 사업에 따르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데, 페퍼 측은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페퍼저축은행 담당자는 양평 현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소송 사건에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의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타 금융사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받은 결과, PF 대출을 중단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의 소송 제기에 법원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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