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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1년 9월 재산세 부과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증평군이 주택,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12,158건, 28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


해마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번 달 부과한 재산세은 전년도보다 1억 2900만원 증가했다.


올해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 이하를 보유한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특례세율은 일반주택세율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 세율로 최대 18만원까지 납부할 금액이 줄어든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방세 납부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