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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 상속전문변호사와 정리해보는 유형별 상속 쟁점

 

지이코노미 한미소 기자 | 최근 국내 유언대용신탁시장이 4대 시중은행 실적을 기준으로 지난 2018년 기준 연간 600억 원, 2019년 연간 8000억 원, 2020년 연간 1조5000억 원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각 은행별로 유언대용신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앞 다퉈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2017년 전체 국민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 3년 내로 전체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따른 행보라 분석되고 있다. 특히 몇 해 전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지며 상속분쟁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 여겨지는 경향도 짙어졌다. 단,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는 상태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은 상속인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헌법상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무분별한 유류분 적용으로 상속 자격 없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확보를 돕는다는 회의적 시각도 부각되고 있다”며 “이처럼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상속법과 상속 분쟁이므로 사안별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해결해나갈 필요가 커진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상속 분쟁 유형별 해결 방법 구분돼, 복합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어

 

그렇다면 상속 분쟁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결 Tip을 곁들여 간략히 정리해보자.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

 

‣ 피상속인 채권자의 소송 - 피상속인 사망 후 뒤늦게 채무가 새로 발견된 경우로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음.

 

‣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한 경우 -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속인들은 유류분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음.

 

‣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상속인 -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자녀로 상속권을 행사하지 못했거나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몰래 상속재산을 가로챘을 경우로 인지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절차를 통해 본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시킬 수 있음.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실패한 경우 -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속인 1인 또는 일부가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의 판단 아래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음.

 

‣ 기여분 분쟁이 있을 경우 -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일부가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 간호, 기타 방법으로 특별하게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해당 내용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에 해당하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음.

 

홍순기 변호사는 “문제는 개략적인 내용만으로 상속분쟁을 해결하려든다면 어떤 변수로 인해 도리어 불리한 입지에 놓일지 모른다는 점과 각각의 유형이 단일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복합적으로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그만큼 세밀하게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식견과 노하우를 지닌 조력자와 함께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쟁점별 효과적인 대응책을 구축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마음 놓고 여생 보내려면 잘 된 상속설계 미리 준비해야

 

갈수록 상속분쟁은 더욱 치열해질까 완화될까. 자식 수가 적어지는 세대가 상속을 받을 시기가 도래함에 단독상속 또는 상속의 이분화로 단순해질 가능성이 적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초고령 시대에 발맞춰 상속개시 시점 역시 과거보다 훨씬 늦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상속이 이뤄지는 이른바 노노상속이 더 흔해질 수도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매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사안”이라며 “다만 누가 얼마나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잘 된 상속설계란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남길 것인지 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혹시 모를 분쟁 발생률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변호사라는 법률전문가이므로 고민을 함께 나눠 줄여 나가볼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