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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권익연대 "대구애락원 불법, 대구시 '직무유기' 책임져야"

한국소비자권익연대(소권연, 사무총장 문새벽)는 25일 논평을 통해 지난 7월 발생한 대구애락원(원장 김휘수 목사)의 사회복지법 위반등 불법을 방치해온 대구시 담당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흥식 목사, 박종판씨, 방기광 목사, 김휘수 목사, 배소연 행정실잘 등을 사회복지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으로 기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달 전 이사장 이흥식 목사, 박종판 장로, 현 이사장 방기광 목사, 배소연 행정실장은 각 벌금 300만원 형을 원장 김휘수 목사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은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이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권연은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법 위반 등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대구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대구시 관련자의 징계와 함께 대구애락원 주무부서를 현 감염병관리과에서 사회복지법 전문인 복지정책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권익연대 논평 전문.

(사진=한국소비자권익연대)

[논평] 대구애락원 사회복지법 위반, 대구시는 관리·감독 책임 져야

△대구애락원 관리 감독을 현행 감염병관리과에서 사회복지법 전문인 복지정책과로 이관해야
△대구시 담당 공무원의 관리 부실 '직무유기'에 대해 처벌 촉구

대구애락원 전, 현직 이사장과 임직원 등이 사회복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대구애락원이 편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대구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도 한몫했다.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을 적용받는 대구애락원을 복지정책과에서 관리, 감독하지 않고 감염병관리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사항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재산처분, 합병허가, 지도 감독 ▲법인추천 이사 감사제관리 ▲사회복지 법인, 시설, 지도 점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 카드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정신요양, 결핵 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 사회복지 전반을 총괄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다.

반면 감염병관리과는 ▲국가예방접종, 한센병관리 ▲감염병예방 ▲ 시민건강 등 사회복지와는 무관한 업무로 사회복지법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구애락원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대구애락원에 입수해 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한센병 환자들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센병이 치유된 한센병력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한센병 환자들은 주로 소록도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대구애락원을 한센병 관리를 위한 감염병관리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

대구시는 한센병이 제3종 법정 전염병이라는 이유로 대구애락원을 감염병관리과 관할로 편입해 사실상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정확히 표현하면 사회복지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대구애락원을 맡김으로써 그들이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를 때까지 ‘직무유기’한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주무관청은 복지부이나 정부조직법 제6조 1항, 동법 제36조 1항, 민법 32조, 동법 제52조 1항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대구애락원의 주무관청은 대구광역시 이다.

특히 대구애락원은 1970년 사회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법인임을 대구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난 7월 대구애락원의 ‘사회복지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해 대구시는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직무유기를 범한 담당자에 대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대구애락원 관리, 감독을 현행 감염병관리과에서 사회복지법 전문인 복지정책과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대구애락원의 ‘불법’을 방치한 대구시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촉구한다.

한국소비자권익연대 (고유번호 757-80-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