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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산은캐피탈 상임감사위원 해임 '외압' 의혹

상도동 아파트 사업부지 공매 과정 부정부패 비리 적발한 감사위원 '해임'

(사진=이코노미 워치)

KDB산은캐피탈 감사 해임에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은캐피탈은 산업은행이 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다. 따라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개입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코노미워치에 따르면 KDB산은캐피탈 전 감사위원인 P씨는 회사와 해임무효 소송을 진행중이며 재판에서 "감사위원회 본연의 업무인 대주주와 사장 등 감독업무를 하면서 회사와 산업은행 소액주주를 위해 임무를 했다”며 “회사담보토지인 상도동 아파트사업부지 공매 과정 부정부패 비리를 적발했으나 산업은행 투자관리실장 진 모씨,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사장 김모, 전모가 조직적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를 해임했다”라고 주장했다. 확인결과 당시 투자관리실장 진모씨는 현재 대구경북본부장으로, 전모씨는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한편 KDB산은캐피탈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등기 상근감사위원 P씨를 해임하고 K 사외이사를 비상근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공식적인 사유는 ‘감사위원회 제도 변경’에 따른 해임이었다. 산은캐피탈은 산업은행이 99% 지분을 가지고 있다. P 전 감사위원은 2018년 5월 2일 선임 됐으며 임기는 2021년 5월 1일까지로 감사위원은 임기 3년이 보장된 자리이다. KDB산업은행이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근감사위원을 느닷없이 해고한 이유가 산은캐피탈의 주장대로 ‘감사위원회 제도 변경’만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산은 캐피탈은 지난 12월 상근감사위원 해임 이유를 감사위 관련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변경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산은캐피탈은 지난 2019년 10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상근감사위원인 박 전 위원이 임기를 마저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사유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은캐피탈은 2019년 10월 23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공시한 후 1개월만인 2019년 12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감사위원회 제도 변경’을 이유로 P 전 감사위원을 전격 해임한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진행해도 될 사항을 굳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처리했다. 산은캐피탈의 주식을 99% 보유한 곳은 산업은행이고 임시주주총회는 산업은행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사진=이코노미 워치)

산은캐피탈은 지난 2019년 10월 23일 ‘지배구조 공시’ 제목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공시한다. 특히 공시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6조(감사위원회) 1항은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전원은 사외이사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또 해당 조항의 규정은 위원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고 공시했다. 산은캐피탈은 이어 2019년 12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P 전 감사위원을 전격 해임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변경한 뒤 1개월 만에 감사위원을 해임했다.

감사위원은 임기 3년이 보장된 자리이다. 산은캐피탈이 밝힌 대로 ‘감사위원회 제도 변경’이 이유라면 감사위원의 양해를 받아 사임처리 하면 된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해임시켰다. 이는 산업은행(산은캐피탈)과 P 전 감사위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P 전 감사는 상근감사위원에서 해임된 후 무보직 이사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고 임금도 50% 삭감됐다.

이는 산은캐피탈측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산은캐피탈의 설명대로라면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P 전 위원은 회사의 제도 변경으로 불이익을 당한 상황이다. 당연히 회사는 P 전 감사가 입은 피해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라도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산은캐피탈은 오히려 P 전 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이는 사실상 징계로 볼 수 있는 처분이다. 산은캐피탈은 산업은행의 의중대로 움직인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P 전 감사는 산업은행의 말을 듣지 않아 인사상 징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P 전 감사가 산은캐피탈을 상대로 지난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P 전 감사위원 해고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19조 7항 위반 논란 속에 강행된것으로 확인됐다. P 전 감사가 남부지방법원에 진행하고 있는 상근감사위원 해임 무효소송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 시행 후 초유의 사태이다.

(사진=이코노미 워치)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P 전 감사는 소송에서 “감사위원회 본연의 업무인 대주주와 사장 등 감독업무를 하면서 회사와 산업은행 소액주주를 위해 임무를 했다”며 “회사담보토지인 상도동 아파트사업부지 공매 과정 부정부패 비리를 적발했으나 산업은행 투자관리실장 진 모씨,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사장 김모, 전모가 조직적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를 해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 비리가 폭로되는 것 아닌지 주목되는 이유다.

한국소비자권익연대 문새벽 사무총장은 "국책은행 산업은행이 국민혈세로 설립한 자회사 금융공기업에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한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며 "정부와 사법기관은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산은캐피탈 감사 해임에 관여했는지와 부정부패는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지난 2017년 취임 후 오는 2020년 9월 11일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