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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다주택자, '종부세 공포' ...22일께 청구서 날아온다

-공시가 급등·세율 조정, 작년比 2배 안팎 세부담 커질 듯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곧  발송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달 22일께 종부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종부세는 지난해 7월 정부가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첫 세금 부과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공시가 오름폭보다 세부담 상승 폭이 더 크다.

종부세수는 2018년까지 1조 원대였으나 징벌적 과세로 2019년 2조 6713억 원, 2020년 3조6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납부 대상자도 2017년 40만 명에서 지난해 74만4000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다.

올해 종부세 총액은 5조1138억 원(기획재정부 추계)으로 작년에 비해 42% 급증할 전망이다. 공시가 급등과 더불어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도 세율이 현행 0.5~2.7%에서 0.6~3.0%로 올라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다만 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올리면서 9억 원일 때보다 납세 인원은 8만9000명이 줄고 세수는 659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상승과 세율 조정에 따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가 두 배 넘게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주택자 기준선(9억→11억 원)이 올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세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이 작성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전용면적 84㎡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는 5400만 원대다. 지난해 1900만 원대보다 180%가량 오르는 결과다. 같은 크기의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단독 명의로 보유했다면 9000만 원에 육박하는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세 부담으로 인해 매물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반대로 이미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매물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