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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불화의 씨앗 ‘상속분쟁’... 입장별 유류분소송 대응법 알아야

 

지이코노미 박진수 기자 | 최근 산업화 세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상속’이다. 과거 아들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던 경향이 남아있어 가족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더라고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유류분이란 일정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할 유산 비율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부모·조부모(직계존속) 등에게 상속 1·2순위를 준다. 유류분 소송의 상당수가 피상속인의 자녀·배우자 등 공동상속인 사이에 벌어진다. 처자식 등이 없는 피상속인은 그 형제자매에게 법적 상속분을 주게 돼 있다. 그렇다 보니 생전 연락이 끊겼거나 불화 관계에 있던 형제자매까지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유류분 분쟁은 한 번 시작되면 생각보다 소송이 길어진다. 상속분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대법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평균 유류분 소송 처리 일수는 278.2일”이라며 “소송 종결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류분액이다. 유류분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X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비율 순상속분액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의 공식을 거쳐 산출된다. 기초 재산은 상속이 시작될 때 고인이 소유하던 재산, 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사망하기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등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를 파악해 생전 증여 중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시간제한이 있다. 상속이 개시한 시점(사망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생전 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명된다.

 

피상속인 입장에서도 자녀의 유류분 소송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자신이 사망한 뒤 자녀가 돈 가지고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서, 자신을 부양하는데 이바지한 자식에게 조금이나마 상속 재산을 많이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법정상속과 유언을 통한 상속은 상속인에게만 1차적으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수익자(상속인과 유사한 개념)를 연속하여 다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은 신탁법상 신탁에 대해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인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