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충청남도의회, 도교육청 지역업체 물품 구매율 높인다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충남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충청남도의회가 도내 교육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추진할 때 지역업체 이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공조달 부문에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등이 물품 구매를 하거나 공사 관련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남도내 업체의 이용을 권장하고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조례는 지역사업자의 시공 참여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외에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공사의 분할 발주 가능 ▲지역 내 생산 자재·물품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충남도내 지역경제를 공공부문에서부터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담아 투명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는 충남교육청에서 물품 구매 또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역업체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