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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아 권리금회수

 

지이코노미 이장세 기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다. 만약 해당 기간에 건물주(임대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권리금 손해가 발생한다면, 건물주는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가임대차법 상 권리금보호 규정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건물주의 횡포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0년 9월경, 임차인 B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해 오다 계약만료를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해당 매장을 인수하겠다는 신규임차인 P가 나타났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게 매장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했다.

 

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은 후, 신규임차인을 건물주 L에게 주선했다. 그러나 건물주는 비어있던 옆 호실까지 추가로 임차해야 한다고 하며 임대료마저 무리하게 인상해줄 것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했다. 이에 신규임차인은 해당 매장의 인수를 포기했고,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 권리금계약은 파기됐다. 이에 임차인은 2021년 4월경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 즉 권리금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8월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임차인이 제기한 권리금소송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며,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임차인 측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분쟁초기 법률자문 단계부터 소송 승소까지 이끌었던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당해 사건의 경우, 과거에도 건물주 측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했던 사실이 있었기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받아야 하는 임차인으로서는 보다 정밀한 대응이 필요했다.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승소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상임법 상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되고 있음에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권리금소송에서도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도 어림잡아 50% 정도의 임차인들은 권리금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이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부터 빈틈없이 임차인이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한다. 또한 권리금소송에서 패소하는 임차인들 대부분이 건물주의 권리금회수 방해 사실만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주가 권리금회수를 방해했다는 사실 관계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했다는 점까지 인정받아야 승소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