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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학교 금융교육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충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충청남도의회가 충남도내 각급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6일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금융소비자로서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교육감이 금융교육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해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생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금융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금융의식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 능력과 미래 자산운용 관리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