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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 영도구청은 지난 11월 30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31개의 우수사례 중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올라온 10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현장심사 점수인 내용전달력(15점), 청중호응도(15점), 효과성(10점), 확산가능성(10점)을 사전심사 점수(50점)와 합산해 평가하였다.


이날 영도구 발표자인 정진욱 납세자보호관(세무7급)은 ‘소급 압류 해제는 절대로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적극행정을 통한 납세자보호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세(양도소득) 체납에 따라 실시한 세무과의 예금압류가 선순위 채권자인 중부산세무서의 추심으로 잔액이 0원이 되었음에도 이후 발생한 소액의 예금 이자로 인해 압류를 계속 남겨 놓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체 남아있던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이 각종 판례들을 찾아 세무서의 추심시점으로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액 전액을 결손처리하게 한 적극행정 사례이다.


영도구 박영희 기획감사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