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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청년수당,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전북형 청년수당… 2,500명에 월 30만 원씩 1년 간 신용카드 연계 포인트로 지급
- 1월 3일(월)부터 21일(금)까지 접수…자세한 사항 도청 누리집서 확인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지역에 정착해 지역 산업을 일구고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도내 청년의 지역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30일 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전북형 청년수당인‘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라북도는 2019년 500명 규모의 시범사업 시행 이후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힘입어 사업 대상을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21.7~8월, 752명) 분석 결과 참여 청년의 92.7%가 지역정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 선호도 조사(’21.5) 결과 1순위 선호정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전북도는 2022년부터 전북형 청년수당의 지원대상 및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

 

우선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그간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정보통신업 종사자를 한정해 지원해왔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준을 폐지해 도내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청년들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도 2.5배로 확대해 도내 청년 2,500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ㅇ 시군별 인원은 전주 1,100명, 군산 375명, 익산 402명, 정읍 122명, 남원 87명, 김제 85명, 완주 113명, 진안 23명,무주 23명, 장수 20명, 임실 25명, 순창 25명, 고창 50명, 부안 50명이다.

 

다만, 청년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1년 이상 종사자 중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어야 한다. 또,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수당 누리집(ttd.jb.go.kr)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월 3일(월)부터 1월 21일(금) 24시까지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월 30만원씩 1년간 신용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일반소비, 생활소비 등의 분야 내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더 많은 도내 청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전북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