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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과 개인정보 상호이전 4월중 허용 전망

 

G.ECONOMY 이민기 기자 | EU는 4월중 한국과 EU 회원국 사이의 개인정보 상호 이전을 허용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EU-한국간 개인정보의 상호이전을 허용하는 EU의 이른바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 예비판정을 4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2017년 한국을 적정성 판단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한 후 한국의 관련 법제를 평가, 한국이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한국과 EU에 소재한 한국 기업은 인사정보와 영업상 수집한 정보 등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본사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적정성 평가'는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검토, EU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경우, 해당 국가로의 EU 개인정보 이전을 국가 단위에서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EU-미국 Privacy Shields 협정 등 양자간 협정, 표준계약조항(SCC) 등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작년 'Privacy Shields'를 무효화한 바 있으며, 표준계약조항은 계약체결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의 이용이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한편,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최근 사례는 올 초 영국에 대한 예비 적정성 평가, 및 2018년 일본에 대한 (확정) 적정성 평가 등이다.


현재 EU는 12개국에 대해 개인정보 상호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8년 발효된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과의 법적 정합성을 위해 12개국의 적정성 평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EU는 유럽사법재판소가 무효화한 Privacy Shields를 개정하기 위해 미국과 관련 재협상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