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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칼럼, 사도광산의 진실,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일본이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한일 간 외교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창호(李昌虎)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겸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부총재 ‘안중근 평전’ 저자
 

우리 정부는 일본이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징용 역사도 알리겠다고 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을 다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특히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앞으로 단계별 대응 방안과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을 조율할 계획인데, 일본 정부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도광산 TF'를 만들어 한국 측 움직임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사도광산은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 섬에 위치한 금광이다. 사도광산에는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태평양전쟁 기간 일제의 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사도광산 관리회사인 골드사도㈜ 측은 “조선인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에 발간한 자료에 등장하는 사도광산 조선인 징용 노동자 임태호(1997년 사망)의 구술 기록에 의하면 강제 징용이 이루어졌고, 노동 환경 또한 가혹했다. 아울러 조선인 노동자 모집 당시 근로조건이 전달되지 않은 문제와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 돼 노동쟁의가 두 차례 발생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지난 2월 1일, 일본 정부는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그 광산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된 역사가 있는 곳이다. 

 

사도광산의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한 한국 정부가 강제 노동의 역사를 지적하며 항의하자 일본 정부는 추진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베와 다카이치 등의 우익 정치인이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당초 계획대로 추천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 극우의 인식은 매우 뒤틀려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뒤 한반도에서 무려 80만 명을 강제 동원한 역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사도 광산에서는 최소 1,200명가량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 2019년 펴낸 '일본지역 탄광·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미쓰비시 광업 사도 광산은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산출량이 높은 광산이었으며 무려 1989년 3월 31일까지 채굴이 이뤄졌던 곳이다.

 

일본 국립공문서관 쓰쿠바 분관에는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철-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결과'와 '경제협력 한국․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라는 제목의 자료가 있다. 이 자료에는 1140명의 미불임금을 공탁(23만1059엔)한 기록이 남아있다. 최소 1140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으며, 이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조사를 통해 148명이 사도 광산 강제 동원 피해자로 인정까지 받았다. 148명 중 9명은 현지에서 사망까지 했다.

 

일본은 강제노동을 입증할 공식적 증거가 없다며 이를 역공의 지점으로 삼을 게 뻔하다. 벌써부터 강제노동 사실을 한국의 일방적 주장처럼 몰아가는 게 그 전초전이다. 정부가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총력전을 다짐한 만큼 민간 연구자들이 그간 축적해놓은 결과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에도시대(1603∼1868년)에 장기간 일본 고유의 전통적 수공업을 활용한 산업유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는 일제 강점기를 제외하고 에도 시대로 국한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한다. 

 

결국 일본 정부가 에도시대로 국한해 산업유산으로서 사도광산의 가치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조선인 강제노역 문제를 피하고 넘어가려는 꼼수로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일제 강점기의 노무 동원에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인식은 한일조선 병합을 합법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식민지이던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해 노역을 시킨 것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일선(日鮮) 동조론'을 주장하고 한국은 병합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강제 동원을 둘러싼 인식 차가 생겼다. 

 

결국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심사 과정에선 한일합방이 불법인지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