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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찬희 변호사, 2022 법률서비스분야-부동산 소송 부문 소비자만족1위 선정

 

지이코노미 한미소 기자 |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2022 소비자만족 조사에서 법률서비스-부동산 소송 부문에 하늘북소리 법률사무소 천찬희 변호사를 선정. 인증서를 수여했다.

 

천찬희 변호사는 “오랜 시간 동안 의뢰인의 권익 확보를 위해 해 왔던 노력을 알아주신 것 같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실력과 노하우, 공감을 갖춘 변호사로서 정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부동산소송은 그 유형이나 금전 피해, 사건 관련인의 수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초기에 확실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적절한 입장 정리, 대응이 필요하다.

 

천찬희 변호사는 “예컨대 얼마 전 바뀐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계약 연장, 월세 상향 조정 등 문제가 발생해 다투는 일이 법적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의미한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계약 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입자에게 1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세입자는 현행 2년에서 2년을 더한 4년 동안 계약 연장을 보장 받는다. 예외적으로 임대인은 해당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 거주하거나 임대차 연장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천찬희 변호사는 “법률 규정에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임대차 3법 시행 후 판례를 쌓아가는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대차소송 이 외에도 부동산 관련 분쟁은 점유자가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하는 명도 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유치권 행사와 관련한 갈등, 계약 문제 등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부동산 사건 특성상 복잡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여 계약금 지급, 잔금 지급,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까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