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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 실시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4월 7일 관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안전보호정책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아동학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주체로서 올바른 권리 인식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올바른 사회화 과정을 지원하고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날 교육은 △ 아동안전보호정책 소개 △ 아동학대 인식과 예방 △ 아동학대 보고와 대응 △ 아동안전보호정책 모니터링 등의 교육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아동안전보호정책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강의 중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보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요소를 식별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모든 기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올바른 아동권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