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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에 있어 법률 자문이 특히 필요한 이유

 

지이코노미 김지혜 기자 | 신생 창업 기업을 뜻하는 스타트업. 최근 들어 스타트업 경영인들이 설립 단계에서부터 스타트업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일이 늘고 있다.

 

과거엔 큰 소송을 당하거나 계약상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에만 법률 서비스를 받았지만, 이제는 스타트업 업계 전체에서도 법률 서비스는 꼭 필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 관련 분쟁 및 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DKL (디케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윤희 변호사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변호사란 만능 법률해결사에 가까워야 한다. 계약서 작성, 이용약관 검토부터 컴플레인 자문, 거래처 내용증명 회신, 소송을 당했을 때 해결방안 제시까지 거의 모든 법률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성공의 핵심은 능력 있는 인재 채용과 함께 영업비밀의 효과적인 유지이다. 초기 스타트업은 한 명이 여러 역할을 맡아서 수행해야 할 과업이 많고, 기업 내 시스템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럴 경우 기업 매출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다루던 핵심인력이 갑자기 경쟁사로 이직하고, 경쟁사가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회사는 존폐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초기부터 스타트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직원에게 계약 초기부터 ‘경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유리하다.

 

‘경업금지’는 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기존 회사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법적으로 인정된다. 경업금지서약서는 이 내용을 담은 서면이라고 보면 된다.

 

실무상의 경험으로 볼 때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사후대응도 하기 어렵고 장기간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설사 소송에서 이겨도 극히 일부만 보상을 받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변호사를 통한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경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할 때는 퇴직 후 일정 기간(보통 2~3년) 내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하지 않고, 주식 및 지분도 취득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위반 시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김윤희 변호사는 “주의할 점은 기간이나 지역적 범위, 직종을 너무 광범위하게 정하지 말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원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경업금지 기간을 인정하는 데 서약서의 금지 기간이 통상적인 기간보다 길다면 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서는 퇴사 시보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와 함께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사실 스타트업은 대부분 젊은 나이의 창업자들이 많아 법적인 지식이나 소송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적은 자본으로 이제 막 자리를 잡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와의 계약관계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 영업비밀을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스타트업에 있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은 기업의 존망과 바로 직결이 된다. 그러나 이런 분쟁을 해결할 변호사가 없어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낭비만큼이나 분쟁 해결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기업 내부에서 법적으로 단단한 방어막 역할을 해줄 스타트업변호사의 존재는 이제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김윤희 변호사는 “스타트업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으면 창업자 혼자서 확인하기 힘든 기업 정관의 내용등을 미리 검토하고 수많은 계약서 속 법적 조항과 효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 내 갖고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등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권리침해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윤희 변호사는 디케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벤처스타트업M&A팀 파트너 변호사로 현재 회사의 시작 단계부터 법인 설립과 투자, 운영 전반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법률 문서 작성과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