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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정리하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거주지 다른 해외상속 이모저모

 

지이코노미 허필재 기자 | 이민의 문턱이 낮아지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지가 다른 국제상속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에 관해서는 고인의 국적법을 따르므로 한국에 있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가 해외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법에 의해 정해진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다. 자녀가 외국 시민권자일지라도 피상속인이 한국인이고, 상속재산의 소재가 한국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심리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

 

하지만 한국 재외동포가 2019년 기준 75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외 이민자가 사망하거나 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참여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었다. 또한 상속인들이 국내와 해외에 흩어져 거주하게 되면 연락이나 소재파악이 어려워져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국내외를 오가며 상속문제를 처리하려면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미리 다각도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며 “예를 들어 재산 내역을 미리 파악할 방법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에 대한 숙지나 상속 관련 총체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 모색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상속재산 소재 한국이라면 국내 법원서 상속소송 제기 가능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 성질의 개인 간 법률 분쟁이 한국에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이때 한국 법원은 국제 재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자녀가 외국 시민권자일지라도 피상속인이 한국인이고, 상속재산의 소재가 한국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심리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한다. 피상속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부동산을 남긴 상황에서도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상속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이다.

 

이때 국내에 있는 상속인이 연락이 안 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는다면 소재파악이 가능하다. 반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라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상속인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한 뒤 해외송달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해외송달은 심판청구서를 공사관을 이용하여 송달하게 되는 절차지만 실제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해외송달 전 최대한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참고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이 무조건 적극재산일수만은 없다”며 “적극재산보다 채무(빚)가 많거나 채무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에 대한 내용 숙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후순위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후순위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는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는 만큼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상속부분에 있어 즉각적인 조력 활용이 가능한 루트를 확보해놓을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 해외거주 상속 관련 집행 사례 늘고 있어, 해결보다 예방 집중할 필요 있어

 

해외에 있는 이민한 1세대가 자녀들은 시민권자가 됐으나 국내에 있는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국내에 있는 법률 대리나 신탁 제도를 같이 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조치해달라라고 투명한 집행 절차를 마련해 두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집행 사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매뉴얼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고 시점인 것.

 

특히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 받았다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유류분이란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에게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다. 유류분은 일반적으로 상속분의 절반으로 알려져 있으나,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의 경우 3분의 1이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절반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관련 이슈가 생기면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제 상속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상속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해외상속과 관련해서는 상속분쟁 해결 및 예방은 물론 증여, 세법 등 폭넓은 관점에서 사안을 살펴야 한다”며 “이러한 경우 거리적 한계로 인해 상속에 대한 법률적 어려움을 겪기 쉬운 만큼 분쟁 해결보다 분쟁 예방에 더욱 초점을 두고 접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