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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데...배우자의 불륜 어떻게 하나요?”

 

지이코노미 김소미 기자 | 몇 년 전 뿌리는 것만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일명 ‘불륜 스프레이’가 인터넷을 통해 불티나게 팔렸다.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흥신소 등 불법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 세트에 수십만 원을 기꺼이 지불한 것이다.

 

그러나 판매업체가 '정액에만 반응하는 특수물질'이라고 광고하던 불륜 스프레이는 페놀레드 가루를 녹인 것이었다. 결과가 정확하지 않으니 엄한 가정이 파탄나는 촌극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처럼 심증뿐인 의심은 모두를 힘들게 만든다. 천안 유앤리 법률사무소 강윤석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이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었다.

 

Q.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사진 등 물증이 없는데 이혼 소송 할 수 있나요?

 

강윤석 변호사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이 규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다.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나오면서 간통을 해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게 됐지만,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 된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이때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부담한다. 따라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Q. 배우자의 차에 녹음기나 카메라를 설치해 불륜 증거를 찾아도 될까?

 

강윤석 변호사 :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이들이 증거 확보를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녹취와 녹화다. 그러나 이 녹음이 합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자신도 대화에 참여한 상태여야 한다. 자동차나 사무실 등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타인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배우자의 이메일, 휴대폰, SNS 계정 등을 해킹해 자료를 확보하면 비밀침해죄, 정통법위반죄가 적용된다.

 

형사사건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이를 법원의 재량으로 본다. 부정행위의 입증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에 따라서 불법으로 촬영한 것도 가정파탄의 증거물로 인정한 경우가 있기도 하다.

 

Q. 배우자의 불륜을 추궁했더니 되려 의부증이라며 이혼을 요구한다. 이 경우 이혼이 성립하나?

 

강윤석 변호사 : 부정망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의부증 및 의처증은 부인 또는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 중 하나다.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여 자신이 극심한 피해 입고 있다고 생각하며 상대 배우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간 판례를 살펴보면 의부증, 의처증에 결혼 생활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충분히 이혼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부부간의 불신과 불화가 신체 또는 언어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Q. 분란 없는 신속‧정확한 이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강윤석 변호사 :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감정이 앞서면 일을 그르치기 쉽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간혹 명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 흥신소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무리하게 하며 증거를 수집할 필요는 없다. 단계적 절차를 밟아 문자, 카카오톡 등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각종 SNS, 부정행위를 촬영한 사진, 은행계좌 및 카드결제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경우 이는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