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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변수 늘자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증가... 과장된 대금 인상엔 법적 대응해야

 

지이코노미 정지훈 기자 | 최근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폭등하면서 건설업계 고충이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건설자재비는 1년 사이 22.46%나 올랐으나, 정부가 책정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같은 기간 8.03%밖에 오르지 않아 하수급인과 하도급인 간 법적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사가 자재금액을 임의수정 및 변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물가인상을 근거로 객관적 지표보다 과도하게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발주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공사를 멈춰버리기도 한다. 

 

건설현장은 공기가 지연되면 비용과 인력 관리 측면에서 큰 부담이 발생한다. 사측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평택지역의 위치한 법무법인 명의 최철호 변호사는 “수급사업자가 내역서에 기초하여 공사대금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그 내역에 하도급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이 포함되었거나, 지나치게 금액이 높게 잡혀 있다면 원사업자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타절을 하는 등 대응을 해야 하고, 선급금이 남아있거나 과지급된 기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함께 선급금 반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공사 일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재 인상, 환경 변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 시 대금 지급 절차는 계약 조건을 따른다.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목적물 수령일은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용역위탁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했다면 그 정한 날에 해당한다.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지급을 놓고 분쟁을 빚고 있다면 우선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사건을 신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중재 합의가 이뤄졌다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조정과 중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은 소제기 전부터 제대로 절차를 밟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실무에선 문제가 발생한 즉시 자문을 통해 적절한 통지를 했던 공문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공문, 변경 내역서, 현장소장 간의 문자, 담당 직원들 간의 이메일, 메모, 회의록에 표시된 서명 등 여러 자료가 증거로 사용된다. 

 

끝으로 최철호 변호사는 “하도급법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형사 고소나 민사 청구를 하기 전 공정위 신고, 조정을 진행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결국 소송에 돌입했다면 이를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하도급 관련 법률과 판례를 기준으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건설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