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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은 자녀 복리 중심으로 - 양육환경조사와 양육계획서

 

지이코노미 김소미 기자 | 사실상의 가정파탄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녀문제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자녀를 자신과 동일시 할 정도로 깊은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어 해결이 더욱 어렵다. 이혼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부부 간의 갈등상황이 자녀에게 노출되면서 더욱 자녀들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이혼 결정전에 자녀의 입장에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할까?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변호사는, “자녀의 입장에서 이혼 결정의 고려요소는, 첫째, 부부 간의 갈등상황이 자녀에게 노출되고 있는 지 또는 조만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지 여부이다. 둘째, 이혼 이후 자녀의 양육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인지 여부이다. 셋째, 부부 중 일방이 자녀에게 양육상 해가 되는 유책행위가 있는 지 여부이다.”라고 지적한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이혼이 필요한 지 살피되, 주로 현재 갈등상황의 노출가능성, 장래 양육환경의 양호성 등을 고민하라는 뜻이다.

 

위 요소들을 숙고하여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양육자 결정을 위한 객관적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상대방에게 가정폭력 등 객관적인 하자가 있다면 이를 정확히 소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현실은 대부분의 부모가 충분히 양육할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나와 배우자 중 누구의 양육환경이 우월한 지 객관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홍승훈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는 부부 간의 부정적 감정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부부 간에 의사가 많이 충돌하므로, 재판실무에서도 대부분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한다. 재판부가 객관적인 양육환경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가장 적절한 당사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한다. 양육권은 결국 자녀 복리 중심의 결정이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확보를 위한 가정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홍승훈 변호사는, “짧은 시간의 조사기간동안 자신이 양육자로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잘 항변해야 한다. 당연히 양육권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여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가사조사관이 사안을 잘못 이해하여 양육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자녀에게도 피해가 된다. 이에 가사조사관이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여 자녀 복리 중심의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양육환경조사 준비는, 재판부에 제출할 양육계획서를 준비하면서 구체화된다. 양육계획서에는 보조양육자, 거주지 등의 자연적 양육환경, 본인의 직업 활동계획 및 소득내역 등 경제적 양육환경, 혼인기간동안 자녀 양육 정도 등 현재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본인이 단독 양육하고 있는 지 여부 및 그 기간 및 자녀 적응도 등을 살피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검토요소인 자연적 양육환경은 대체적으로 모가 비교우위에 있다. 법무법인 주한의 홍승훈 대표변호사는, “특히 자녀가 어리면서 모가 가사노동을 전담한 경우, 그 친밀도는 다른 모든 요소를 능가하고도 남는다. 경제적 양육환경 등은 부의 양육비 지급 등으로 보충할 수 있으므로 그 동안 자녀를 키워온 안정적 양육환경의 유지를 대체할 우월적 요인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말한다. 자녀에게는 이혼 이후에도 현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방안이 가장 무난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양육 문제가 이혼사유의 일부라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 홍승훈 변호사는 “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 간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가사노동을 소홀히 하였고, 반대로 부가 자녀 양육에 많은 부분 관여하면서 친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부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부가 경제적 양육환경도 우월하고 안정적인 보조양육자까지 있다면 부에게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결국 재판부가 자연적 양육환경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파악하여 양육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소송당사자는 양육계획서를  통해 이를 적극 소명해야 한다.

 

나머지 검토요인은 자연적 양육환경에 비하면 이를 보강하는 보충적 요인들이다. 경제적 양육환경은 부가 비교우위에 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도 않다. 홍승훈 변호사는, “요즘은 맞벌이가 일반화되어있기도 하지만,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으로 경제적인 부분은 충분히 보충되므로 안정적인 보조양육자만 갖출 수 있다면 현재 경제활동여부는 중요치 않다.”고 말한다. 특히 혼인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적극적이었고 친밀도도 높다면, 경제적 소득활동부분은 이혼 이후에 차차 준비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결국 양육환경조사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복리 중심으로 양육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양육권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