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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안별로 다각도 관점에서도 검토해 대응할 필요 커

 

지이코노미 김소미 기자 | 지난해 울산의 이혼 건수는 2천400여 건, 인구 천 명당 2.2명으로 인천과 충남에 이어 17개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그중에서도 울산지역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비중은 4.7%로 전년(4.2%) 보다 상승,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역시 전년보다 8.7% 늘어 113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3월경 울산지법은 이혼한 아내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100차례 이상 명령을 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초 A씨는 지난해 7월 법원이 이혼한 아내에게 접근 금지와 유무선 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결정했는데도, 사흘간 115회 걸쳐 전화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이혼한 아내 집에 들어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는가 하면, 문이 잠겨 있을 때는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며 현관을 두드렸다고 한다.

 

이혼 전후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지 않다. 4월경에도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60대 B씨에게 울산지법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혼이라는 종지부를 찍기까지 양 당사자는 극심한 갈등을 겪는다. 그로 인해 폭력성, 스토킹 등이 선을 넘기도 한다. 가정폭력과 결합된 이혼 사안의 경우 형사적 대응과 이혼 가사사건을 함께 다뤄야 종합적인 해결이 가능해진다.

 

참고로 정신의학과적으로 망상장애에 해당하는 의부증, 의처증과 같은 ‘부정망상’은 법조계에서도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사안이다. 참고로 대표적인 부정망상 현상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특정해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 상사나 배우자의 친구들,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까지 불륜 상대로 상정한다. 자연스럽게 감시, 공격성 등이 뒤따르기 쉽다.

 

이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정리되어 있는 이혼 가능한 사유 6가지 중 3호의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성할 여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사안의 쟁점은 '망상장애로 결혼 생활 지속이 어려운가' 여부인데, 정신의학과적 진단서가 있거나 폭행, 폭언 등 형사처벌 전과가 있으면 입증이 더 쉬워진다. 그밖에 법원도 '가사 조사'로 가정이 회복 가능한 수준인지 조사를 한다.

 

이혼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를 위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혼전문변호사 등 조력자가 필요한 까닭이다. 정확한 이혼 사유 정리, 그에 대한 입증,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친권, 양육비 등 이혼 관련 쟁점 정리는 물론 접근금지가처분 등 형사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천후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혼 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을 만나다보면 천차만별의 사연들을 접해왔다. 처음에는 오해였지만 그 오해가 겹겹이 쌓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참고 살았을지 짐작조차 어려운 상황도 부지기수로 이혼만이 그 고통의 시간을 끝낼 열쇠인 경우도 있다.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물론 당사자들끼리 이혼에 대해 원만히 협의해 무난히 정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혼에 대한 입장이 달라 끝내 치열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 과정을 개인이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할 수밖에 없다. 그 곁은 지키며 아픔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유이다.

 

도움말 :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