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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법 등 개정안 신중해야… 전문 영역 ‘의료 소송’ 여전한 난제

 

지이코노미 허필재 기자 | 지난 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 분쟁 조정 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환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의사 동의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한다는 것. 

 

현행법상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의료인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규정이 있다. 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하는 의사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지하고,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의료변호사는 “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절차와 같이 의료인 동의 없이도 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하는 개정안”이라며 “하지만 의료소송의 특수성과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자칫 불필요한 분쟁들이 늘어날 우려도 있고 오히려 과다하게 소송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서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 되야 할 것”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1년 8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이 통과하여 진료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즉각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한편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9월부터 발효된다.  

고한경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은 공정한 분쟁 조정, 중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므로, 의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계든 환자든 법률을 악용하거나 일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는지 사회적으로 효과적인 해결방법인지 법제도를 변경할 때에는 신중해야”이라고 설명한다. 


의료 소송에서 감정 절차 시간으로 인해 손해 가중 

 

의료 사건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분쟁이다. 의료 사고를 당한 후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즉 환자측에 있고, 환자측이 과실을 특정해야 한다. 실제 의료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의료 사고 피해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 1심 판결 선고는 평균 2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한경 변호사는 “의료 사고 사건은 감정이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다.”며 “재판부도 감정 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법원 측에서 감정을 요청한다고 해도 감정 가능 여부에 대한 답을 받는데만 수개월 넘는 시간이 걸려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감정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감정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돌아오는 데는 최소 반년이 걸린다. 특히 감정이 객관적이고 충실한지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우려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이 거절되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감정은 제3자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의료 사고 재판의 공정성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고한경 변호사는 “결국 의료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제하고, 공정한 사건 판결을 위해서는 정부, 단체, 법조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 사고에서 감정이 재판기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거나, 신속하게 의료소송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의료행위로 인해 생기는 ‘의료 사고’의 범위는 매우 폭넓다. 하지만 환자는 본인의 피해 내용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기 어렵고, 또한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 제약 관련 법률, 소송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고한경 변호사는 “세상이 변하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의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기 굉장히 어렵다”이라며 “의료분쟁만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소송이 드물다. 의뢰인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려운 의료 법률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