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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지점에서 이상한 '8000억 외환거래'…왜?

금감원 조사 중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시중은행 2곳에서 연이어 각각 8000억 가량의 수상한 외환거래가  확인됐다. 

 

하지만 한 곳은 당초 알려진 8000억원대보다 큰 1조 3000억원대의 외환거래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일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에 검찰마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검사 착수 이전부터 검찰은 국내 은행의 수상한 외환송금 거래에 대한 인지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개 시중은행의 지점을 통해 총 2조원 이상을 중국에 외환송금한 고객과 자금의 실체를 찾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업계에서는 국내에서 거래된 가상화폐 암호화폐 매매 자금을 거액의 시세차액을 노려 세탁한 뒤, 두 은행을 통해 동일인이 중국의 법인에 송금해 빼돌렸다는 의혹이 나온다. 대규모 중국계 자본의 자금세탁 창구로 두은행이 악용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3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자체조사로 외국환 거래와 관련해 이상 거래를 보고 받고, 우리은행 서울의 한 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착수했다. 

 

금감원은 최근 1년간 우리은행에서 8000억원 규모의 비정상적 외환거래를 확인했고, 오는 8일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신한은행도 지점별 자체조사를 진행해 이상 거래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6월 30일부터 금감원은 검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신한은행 지점의 이상 외환 거래 규모는 우리은행의 8000억원 이상인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당초 알려진 8000억원대보다 훨씬 많은 1조 3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이번 두 은행의 해당 지점이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창구로 활용됐거나,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외국환거래법·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혹시라도 두 은행의 해당 점포가 수입 대금 송금 시 증빙자료 확인 의무 등을 확인에 소홀해 선관의무 미이행으로 밝혀지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체 감사 결과)수입 대금 결제 관련 외국환 거래는 증빙서류 등을 적법하게 처리했고, 현재까지 직원의 불법 행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STR·CTR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나 비정상적 규모여서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전사 CEO와 간담회'가 끝난 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지금 보고 있다"며, "유사한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다른 은행 전체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을 지난 2021년 2월 18일 외국환거래법상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과징금 312만 원, 과태료 700만 원을 처분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 중 거짓자료 제출로 인한 첫번째 사례였다.

 

이는 KB국민은행을 통해 국내 한 업체가 2017년 10월부터 4개월간 암호화폐의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을 노리고, 허위 물품 결제 서류 등을 만들어 55차례에 걸쳐 해외로 604만 달러를 빼돌린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로 인한 것이었다.

 

당시 KB국민은행은 억울하다며 “금감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을 당시 원본 자료가 미흡해, 내용을 보충해 전달했을 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