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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변호사, 부당한 징계에 억울한 공무원, 교원 ‘소청’ 알아둘 法

 

지이코노미 김지혜 기자 | 국가,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때문에 일반 직장인 보다 도덕적 기준이나 품위 유지에 대한 의무 기준이 높은 편이다.

 

윤한철 청주 행정소송변호사는 “공무원인 공적, 사적인 부분에서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다면 법적 처분 외에 징계 처분을 받는다”며 “이 징계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행정 심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공무원 소청’이라 한다”고 말한다.

 

실제, 얼마 전에는 집배원 A씨가 토요일 근무 명령을 거부하여 감봉 처분을 받은 뒤,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A씨에 대한 근무 명령은 근로조건 규정에 저촉되는 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사례처럼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아니다. 성희롱 및 추행 혐의로 해임된 B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기각 후 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원심은 B씨의 행위가 해임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B씨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청심사, 기간과 입증 자료 신속·꼼꼼한 검토 중요

 

윤한철 변호사는 “위 사례처럼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기각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소청 심사는 징계 처분을 알게 된 날에서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 접수 후 심사하고,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하고,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취소, 확인, 의무 이행 결정을 한다.

 

윤한철 변호사는 “소청 청구 후 심사하면서, 원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할 수는 없다”며 “때문에 공무원, 교원은 부당한 징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어 “다만, 소청 심사 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령,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본인의 징계가 위법, 부당한 사유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청 심사 청구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짧은 편이다. 이 시간 안에 징계의 부당함을 입증하고,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및 사유 설명서,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등 여러 자료를 한 번에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 때문에 소청 심사를 준비할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받고 위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윤한철 변호사는 “소청 심사가 기각된 후 행정소송을 할 때 행정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며 “소청을 준비할 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면, 기각될 확률을 줄일 수 있고, 행정 소송을 더욱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처럼 소청 심사 및 행정소송 준비는 복잡하고, 위의 A씨나 B씨의 사례처럼 행정소송의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 즉 소청 과정에서부터 유사 사례, 소청 기각 사유, 합당한 입증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준비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 소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언을 준 윤한철 변호사는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행정, 부동산, 상속 등 다양한 소송을 진행, 다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청주시청 고문변호사, 충청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징계 심의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률 지식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