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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촌진흥청, 여름철 야생버섯 먹은 후 '식중독 사고 주의'해야

독버섯과 구분 어렵고 과학적 근거없이 섭취는 위험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은 장마철에 쉽게 번식하는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성, 식용버섯과 비슷한 독버섯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장마철은 덥고 습해 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주변에서 야생버섯 채집이 비교적 용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 1900여종 중 식용버섯은 약 400종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야생버섯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5건으로 3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1건당 환자 수가 평균 7.2명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2017년, 경기도 포천시 마을회관에서 주민 18명이 직접 채취한 버섯 요리를 섭취 후 중독증상으로 병원 치료한 독버섯 중독 사례가 있다.

 

독버섯은 ‘화려한 색깔을 띤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띨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독우산광대버섯은 강력한 독소인 아마톡신을 가지고 있으며 호흡기 자극,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호흡곤란, 설사, 위장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여러 장기에 손상을 주는 치사율이 높은 버섯이다.

 

붉은사슴뿔버섯은 균독소 트라이코세신을 가지고 있으며 적은 양만 섭취해도 오한, 복통, 두통, 마비, 장기부전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없이 판단하면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조리하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어서도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생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섭취 시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먹은 것을 토해 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