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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근거마련…경영안정·세부담 완화해야"

김수흥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눈물 닦아주는 소상공인 3법 개정안 발의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이는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12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상공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자기가 획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보호조치가 없어 그저 경제약자로서 불이익만 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취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 및 보호 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세부담완화를 강구하는 법개정안이 마련됐다.

 

김수흥 의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3법' 개정안은 경제적 약자로서 시장에서 불이익만 당해왔던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피땀흘려 이룩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태조사, 법적 보호나 지원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세부담완화로 경제적 위상강화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상표권 침해는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행정 및 심판절차로 인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현실 상황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지난 정부에서 상향해 왔지만 코로나 펜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과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