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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윤홍근, 스피드스케이팅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가맹점주 갑질제보에 소송 '1.2심 모두 패소도'

스피드스케이팅 김모 선수 음주운전 선수촌 내 사고, 솜방망이 처벌 or 이일경백(以一警百"?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윤홍근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선고·항소심 진행 중'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 스피드스케이팅 김모 선수 음주하고 동료 3명 태우고 운전하다 선수촌 내 사고, 솜방망이 처벌 or 이일경백(以一警百"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22 베이징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동메달리스트 김모 선수(23·성남시청)가 22일 음주 상태로 동료 3명을 태우고 숙소로 복귀하던 중 선수촌 내에서 음주사고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이 연맹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에서 최대의 메달을 딴 종목이지만, 폭행·성폭행·승부조작(일명 짬짜미)·음주 추태·불법 스포츠 도박·동성 간 성희롱 등 일탈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단체이다. 

 

사고가 있을 때 빙상연맹은 구성원들을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윤홍근 제네시스 BBQ 회장이 취임 이후 첫 이사회에서 엄격한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해 인권 침해 및 각종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세간의 관심이나 세평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 2월 발표한 결의문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실천할지, 윤홍근 회장의 의지가 솜방망이와 이일경백(以一警百, 한 사람을 벌하여 뭇사람의 경계가 되게 함) 중 어떻게 나타날지 귀를 세우고 있다.

 

 

■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윤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선고·항소심 진행 중'

BBQ 윤홍근 회장(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 봉은사역점 가맹점주가 갑질제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 모두 패소했다.

 

2017년 11월 한 방송사는 BBQ 가맹점주 A씨(A씨)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윤 회장이 갑자기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들어갔다. 그러자 직원 B씨가 위험하다고 제지했다. 또 다른 직원 C씨가 "'영업 방해를 할 시간에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폭언을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보도를 했다. 덧붙여 당시 매장을 방문했던 D씨의 인터뷰도 기사에 담았다.

 

이에 BBQ는 가맹점주 A씨의 허위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와 B씨, C씨를 상대로 총 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22일 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와 C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유지한 채, “1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홍근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가 주장하는 윤홍근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점, A는 윤홍근의 사과를 일관되게 요구한 반면 원고 회사(BBQ) 임원들은 A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채 화를 누그러뜨려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윤홍근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욕설·폭언이나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BBQ와 윤 회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한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제보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지인 D씨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원고들의 명예훼손과 인과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윤홍근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했던 남성이 A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윤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지난 3월 치킨 한 마리 3만원 발언으로 소비자 외면했던 윤홍근 BBQ 회장은 성남시 수정구 A·B·C·D동 4개 건물로 구성된 주택에 거주

 

한편 치킨업계가 수익성 이유 등으로 치킨값 인상을 쉽게하는 가운데, 지난 3월 치킨 한 마리에 3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던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은 지금까지 2007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매입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곳은 소유자가 모두 다른 A·B·C·D동 4개 건물로 구성됐다. A동은 윤홍근 회장이, B동은 동생 윤모 씨가, C동은 조카 한모 씨가, D동은 아들 윤모 씨가 소유자로 돼있다. 윤홍근 회장이 소유한 A동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연면적 992.31㎡, 300.17평)으로 2007년 7억 9200만 원에 매입했다.

 

 

■ BBQ가 2021년 사상 최대실적 속, 지난 5월 치킨가격과 원부자재 인상

 

지난 5월 윤홍근 회장의 제너시스 BBQ가 2021년 사상 최대실적 속에 치킨가격과 원부자재 인상하면서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봉'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상 최대실적 속에 BBQ가 고정비 인상분을 소비자와 가맹점주에게 떠넘긴다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논란과 가맹점주들은 협의나 상의없이 이뤄진 본사의 일방적 결정·통보라는 논란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