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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의 펩시제로슈거라임향 콜라, 이취 제품 검사 결과…기준‧규격 적합

식약처, 제조업체 재발 방지대책 마련 권고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는 최근 롯데칠성음료를 현장조사 및 제품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펩시제로슈거라임향 제품에서 땀내 등 이취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콜라 제조업체의 이취 발생제품과 동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탄산음료와 포장재질의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탄산음료에 납, 카드뮴·세균수·대장균군·보존료·성상이 있는지, 포장재질에 납·과망간산칼륨소비량·총용출량·헥센·옥텐·안티몬·게르마늄·테레프탈산·이소프탈산·아세트알데히드가 기준‧규격에 맞는지 여부였다.

 

또한 해당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에서 이상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롯데칠성음료와 합동으로 이취 유발물질을 추적 검사한 결과,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유통과정 중 이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절기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제품의 병 입구에 미세한 형태 변화가 발생했고, 변형된 병 입구 틈새로 새어나온 탄산 등 기체 성분이 농축되었다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 땀내와 유사한 향을 내는 성분(데카날, 옥타날)으로 변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했다.

 

참고로 데카날과 옥타날은 식품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향료)로 허가되어 있어 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고,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