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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주변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인천 서구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수백억 전용을 이유로 박남춘 前 인천시장과 前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을 특정경제범죄법·배임·횡령으로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친환경추진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란 지난 2015.6.28.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에 따라 2015.1.9. 합의문 4항에 의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주민들의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된다"며 밝혔다.

이들은 "박남춘 前 인천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617억으로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외 16필지 소재 890,486m2 (가칭)인천에코랜드 조성 부지로 매입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이란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중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제4조 세출에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인 인천 서구, 계양구, 김포 양촌읍 일원,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집행해야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옹진군 영흥면 지역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매립지 토지 매입으로의 사용은 취지와 전혀 별개의 지출로 특별회계 전용 및 업무상 배임, 횡령과 딱 떨어지는 팩트이다"라면서 고발취지를 설명하면서 국민신문고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시민단체들은 "박남춘 前 인천시장과 인천시 前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은 토지사용 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누구도 매입하지 않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외 16필지의 890,486㎡ 엄청난 규모 토지를 일사천리로 매입해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에 특혜의혹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선8기 인천시는 자체매립지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인천시에 수백억의 엄청난 손실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한국남동발전 등이 추진하던 토지활용이 무산되어 수년간 방치된 토지를 박 前 인천시장이 매입함에 따라 큰 이득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 박 前 인천시장을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국고 수백억을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고발하고 前 매립지종료 추진단장은 박 前 시장의 행위를 동조한 혐의로 고발하면서 엄중하게 수사할 것과 고발된 前 매립지종료추진단장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보영 친환경추진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도 "매립지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목숨 값인데 정치인들 생색내기 쌈짓돈으로 전락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인천시가 전용 또는 유용한 자금은 즉시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박 前 시장이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며 "향후 추가 고발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