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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진 모다모다·윤웅섭 일동제약 등 염색샴푸, 유전독성물질 1,2,4THB 함유…소비자 안전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기업들 앞 다투어 1,2,4THB 함유 염색샴푸 출시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모다모다(대표 배형진)·일동제약(249420, 대표 윤웅섭) 등 총 7개사가 유전독성물질 1,2,4 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1,2,4 THB)이 함유된 염색샴푸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최근 샴푸를 하면서 간편하게 새치를 염색하거나 케어할 수 있다고 홍보·판매하
는 제품은 늘고 있지만 소비자안전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가 1981년부터 약 39년간 6차례에 걸쳐 1,2,4 THB에 대한 위해평가를 수행한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인체유래세포를 포함한 포유류 세포에서 유전독성 양성인 자료가 17건 확인되는 등 수많은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7월 25일 식약처는 미국 FDA에 확인한 결과 염모제 성분인 1,2,4 THB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다음날인 7월 26일 식약처는 FDA가 "THB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사실이 없다·미국에서는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companies) 또는 개인(individuals)이 제품 및 성분의 안전성에 책임을 진다" 등의 취지로 회신하면서 한국 식약처에 THB 성분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THB 안전성 관련 자료를 FDA측에 제공했다고 알렸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에 따르면 2022년 8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염색샴푸를 직접 구매해 조사한 결과 총 35종에 이르며,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1,2,4 THB를 주요 염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7종이다. 

 

또한 염색샴푸 성분중 1,2,4 THB 함유로 소비자 우려가 가장 많은 염색샴푸임에도 식약처의 화장품사용금지 목록 등재가 늦어지면서 급격히 늘어났다. 

 

2022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내려지기 전인 2022년 초 1,2,4 THB 함유한 '모더블랙 자연갈변 샴푸(에쎄르)·케리케어 내츄럴리 다크닝 샴푸(상희피앤피)·탈모랩 프로바이오틱스 블랙 샴푸(일동제약) 등 3종류가 차례로 출시됐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내려지자 '블랙모리 샴푸(한국보원바이오)·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예그리나)·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모다모다) 등 3종류가 더 출시됐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1,2,4 THB 함유 샴푸는 첫 출시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를 포함해  총 7개에 이른다.

 

 

사용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유전독성 위험이 잘 알려져 1,2,4 THB는 유럽연합과 아세안 국가에서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기업이 전혀 없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어 위해평가 결과와 전문가검토를 통해 1,2,4 THB성분은 국민안전때문에 화장품사용금지 성분으로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식약처가 1,2,4 THB성분의 화장품사용금지 조치를 위한 고시개정을 준비하고 있던 2021년 8월 1,2,4 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가 처음으로 출시됐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안전을 위해 1,2,4 THB성분의 화장품사용을 금지하는 고시개정을 서둘렀다. 

 

하지만 모다모다의 주장으로 2022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심의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1,2,4 THB를 제외하고 해당기업과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개선권고를 내렸다.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1,2,4 THB 사용금지 조치는 백지화되었고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적 위해검증을 위임했다. 이후 모다모다는 2022년 6월 출시된 후속제품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에도 1,2,4 THB를 함유해 출시했다. 

 

모다모다는 "1,2,4 THB 없이 갈변 효과를 내는 샴푸를 곧 출시할 예정이다"며, "모다모다
의 새치 커버 원리는 폴리페놀의 갈변효과이지 1,2,4 THB의 염색 효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1,2,4 THB 성분이 함유된 7종의 염색삼푸는 모두 ‘염모제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라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에 허가를 받은 제품이며, 폴리페놀(플라보노이드 or 안토시아닌)의 자연갈변 효과로 새치를 커버한다고 언급한다. 

 

식약처는 소비자안전에 만전을 기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4월 경 위해검증결과가 나오면 1,2,4 THB 함유 염색삼푸에 대한 판내금지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1,2,4 THB 성분을 소비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소비자 정보인 제공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염모기능성 허가없이 새치커버·염모기능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식약처가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사이 소비자들은 1,2,4 THB의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된 채 염색삼푸를 써야한다며, 만에 하나 훗날 가습기처럼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