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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 인도 찬디가르에서 '크레타엔진 결함'…차량고객 1人당 '593만 5640원' 보상

Chandigarh 거주자, 현대차 크레타 엔진 결함으로 35만8000 루피(3.58lakh) 보상받아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인도 북부 하리아나 주와 펀자브 주의 공동 주도인 찬디가르(Chandigarh) 지역 소비자 분쟁 해결위원회인 찬디가르는 현대차(005380)와 대리점, 보험사에 3.58 라크(1 lakh=십만루피)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소식은 건강과 사업을 담당하는 찬디가르 뉴스 특파원의 보도로 전해졌다. 

 

찬디가르 거주자는 2019년 1월에 구입한 현대 크레타는 2019년 8월과 9월에 퓨즈가 짧고 소음기가 막혀 두 번 멈췄다. 구매 후 1년 이내에 현대 크레타의 엔진 조립체를 교체해야 했으며 이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소비자 위원회에 말했다고 지난 7월 26일 찬디가르 뉴스는 보도했다. 

 

이에 찬디가르 지역 소비자 분쟁 해결위원회인 찬디가르는 8개월 이내에 신차의 엔진 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찬디가르 지역 현대 자동차와 대리점, 보험사에 3.58 라크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Sector 모처에 거주하는 현대차 고객 S씨는 위원회에서 2019년 1월 버클리 현대(Berkeley Hyundai, Panchkula)로부터 현대 크레타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제출다고 말했다. 구입 후 2019년 8월과 9월에 퓨즈가 짧고 소음기가 막혀 두 번이나 멈춰 섰다. 이에 고객은 엔진 어셈블리에 결함이 있어 어셈블리 절반을 교체해야 했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보험회사 Future Generali India Insurance Company Limited, Chandigarh에 엔진 번호, 섀시 번호 등의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해 보험사, 자동차 제조사 및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 위원회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지 인도 현대차는 엔진 정압 충격이 민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다면 이 차량은 그렇게 많은 주행 거리를 커버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버클리 현대는 그들이 단지 판매와 서비스 대리점일 뿐이라며, S씨의 동의하에 자동차 엔진을 열고 필요한 부품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분쟁 해결위원회는 "새로 구입한 차량의 엔진을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교체한 것은 차량의 제조 결함을 입증한다"며, "S씨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거액을 들여 차를 샀고, 고급차를 자랑하고 있는 인기 브랜드 현대차를 믿었기 때문에 제작결함에 시달리는 실험차에 대한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3281km를 주행한 후 엔진 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자동차 회사의 평판이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품질과 성능에 대한 그들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며, "충격보다 덜하지 않고 차를 소유하는 기쁨이 완전히 파괴됩니다"면서, "차량 공급과 서비스 부족,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해 전체 상황이 급작스럽게 나타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씨의 부주의와 운전 부주의로 엔진에 결함이 생겼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부상에 모욕감을 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괴롭힘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데 대한 보상금으로 3라크를 공동, 그리고 판매자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이에 대해 묻고자 현대차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답면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