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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라도 친다” 가을 골프,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

골프장 안전사고 사례
"방심하면 더이상 남일이 아니다"

‘가을 골프는 빚내서라도 쳐야 한다’지만 가을에도 안전사고는 일어난다. 연간 이용객 5천만 명 시대인 골프 전성기. 그만큼 골프장 안전사고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WRITER 이원태

 

역대 최고 불볕더위를 기록했던 폭염이 지나고 어느새 가을이 코앞이다. 가을 골프는 ‘황금 시즌’이라 불릴 만큼 골퍼에게도, 골프장에도 최상의 조건으로 언제나 새롭게 느껴진다.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 탁 트인 푸른 자연을 만끽하면서 구름 위에서 ‘굿(나이스) 샷’의 묘미를 만끽하라고 골프장 명까지 바꾼 곳(티 클라우드)도 있을 정도다.


그래서 가을은 골프 라운드의 황금 계절로 ‘가을 골프는 빚내서라도 쳐야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매혹적이다.

 

1홀당 평균 내장객 5,092명 시대
특히 최근에는 골프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특수와 2030 세대, 특히 여성의 유입으로 골프는 사실 중년 남성들이 즐기는 운동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로 정착되고 있다.


골프장 이용객 수는 2019년 4,170만 명을 기록하며 처음 4천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2년 만에 5천만 명 고지를 돌파했다. 2021년 전국 505개 골프장을 이용한 내장객은 총 5,056만 명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운영 중인 505개 골프장의 내장객 조사 결과 회원제 골프장 157개를 찾은 이용객은
1,699만 명, 대중제 348개 소를 이용한 내장객은 3,357만 명(군 골프장은 제외)으로 집계됐다.

 

한편 골프장 경영 지표인 ‘1홀당 평균 내장객’은 5,092명으로 2020년 4,776명보다 316명(6.6%p) 늘었다. 바야흐로 골프의 전성기에 안타깝게도 골프장 안전사고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골프장 안전사고 사례를 돌이켜 본다.

 


 

카트에서 돈 세다 비극 맞은 골퍼
노캐디제를 운영하는 경기도 모 골프장에서 돈을 세다 카트에서 추락한 50대가 사망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들과 내기 골프를 즐겼던 55세 A 씨는 후반 라운드 3번 홀, 파3 배판에서 모두 이겨 판돈을 거머쥐었다.

기뻐하던 A 씨는 4번 홀(파5)로 이동하던 카트에서 안전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돈을 세었는데, 내리막 경사 커브 길에서 추락하고 말았다.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가 부딪치는 충격에 의식을 잃었고, 계곡으로 추락한 A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갑자기 출발한 카트에서 추락한 60대
지난 5월 지인과 함께 충북 모 골프장을 찾았던 67세 B 씨도 골프 카트에서 추락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 씨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1일 만에 숨졌다. 이 사고는 결국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유족 측은 “캐디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카트에 제대로 앉기도 전에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해당 카트에는 키 작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고리형 손잡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한 50대는 결국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힌 혐의(중과실 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59세 C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마산지원 형사 3단독)받았다.

C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를 불과 10m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안면을 맞혀 기소됐다. 당시 C 씨는 8번 홀에서 친 샷이 해저드(hazard:연못)에 빠져 캐디가 공을 주우러 간 사이 골프클럽을 휘둘렀다.


C 씨 일행은 캐디가 크게 다친 상황에서도 캐디를 교체하고 새로운 캐디와 함께 18홀을 다 마치고 귀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경기보조원으로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심판 없는 유일한 스포츠, 골프
모든 스포츠에는 심판이 있다. 골프에서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경기위원은 있지만, 규칙 적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규정에 맞는 결론을 내리는 역할만 수행한다.

‘코스는 있는 그대로, 볼은 놓인 그대로, 골퍼 스스로 알아서 경기하는 것’이 골프의 규칙이다. 보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이 없는 스포츠이기에 안전사고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심지어 골프는 안전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스포츠다.

 

 

 


안전사고 발생률 1위 골프
골프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스포츠 중 단연 으뜸이다. 골프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5년 새 2.2배나 증가했다. 이중 과반은 ‘골프 카트’ 관련 사고(50.6%)였고, 그 뒤로 타구 사고, 익사 사고 순이다. 부상자도 2017년 603명에서 2021년 1,355명으로 2.2배나 늘었다.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 골프장은 대부분 산을 깎아 만든다. 그 때문에 경사가 많고 걷기에 힘들어 카트를 더 많이 이용한다.

 

특히 대부분의 골프장이 5인승 카트를 운용하기 때문에 코스 내 카트 사고가 더 잦다. 비록 골프 카트 운행 속도는 비교적 저속이긴 하지만 안전띠나 안전가드 없이 운행하기에 한눈을 팔거나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카트 밖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고, 카트가 전복되면 심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30만 평의 광활한 면적에 300야드에 이르는 장타, 초속 수십 미터의 속도로 날아가는 골프공은 전화번호부를 뚫을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타구에 맞기라도 하면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살인 병기나 다름없다.

 

무심코 휘두르는 연습 스윙을 할 때도 사고의 위험은 꽤 크다.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을 확인한 후 스윙연습을 하는 것은 골퍼라면 꼭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이다. 그 때문에 연습 스윙 중에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클럽을 휘두른 골퍼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골프의 3대 중요 요소는 레슨·매너·안전
한국의 대부분 골퍼는 필드 대신 닭장 같은 실내연습장 또는 스크린에서 오직 공만 치거나 아니면 독학으로 유튜브, 아마추어를 통해 익힌 자세로 스윙을 익힌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선배나 친구의 인도로 넓은 페어웨이로 나간다.

 

전문자격도 없고, 안전의식은 불감증에 가까운 채로 오직 공만을 치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볼 여유는 거의 없다. 확실한 멘토 역할을 하는 리더의 부재는 초보 골퍼에게 에티켓과 매너는 둘째 치더라도 안전의 중요성마저 도외시하게 만든다.


동반자가 공을 치려는데 뒤에서 소리 내며 빈 스윙을 하거나 어드레스 하는 옆에서 자기 샷에 열중한다. 그린에서는 퍼트 라인을 마구 밟고, 벙커샷을 정면에서 관람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과 함께 드라이버 티샷이 잘 맞지 않았다고 동반자의 허락 없이 자체 멀리건을 외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매너와 안전은 생략되고 오직 공만 때리는 라운드를 한두 번 나가면서 스스로 터득한, 잘못된 골프 상식과 룰은 그대로 굳어져 언제든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을 높인다. “골퍼의 스타일은 좋건 나쁘건 시작한 일주일 안에 굳는다”는 해리 바든의 말이 바로 이런 위험성에 대한 경고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용서가 된다.

 

집 나간 공을 찾기 위한 지연 플레이는 뒤 팀의 진행까지 방해하는 행위다.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캐디에게 분풀이하거나 골프채를 바닥에 내리치고, 과도한 짜증과 한숨으로 자기감정을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행동이 어느덧 습관화되어 행동으로 굳어진다.

 

이런 무방비는 가을 골프의 설레는 마음은커녕 건강의 적신호로 이어지고, 안전사고로 향해가며, 결국 평생 골프를떠나야 하는 대형사고까지 일으킨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책임의 최우선은 골프장 아닌 골퍼
골프장에서는 골퍼가 잘못 휘두른 클럽에 캐디가 맞거나, 골프공이 날아가서 다른 골퍼를 맞히는 사고가 날 수 있다.

 

골프공은 크기는 작지만, 매우 무겁고 단단하며, 타구의 속도는 인간이 장비를 사용해 날려 보내는 모든 스포츠 중 가장 빠르다. 맞았을 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게 차라리 당연하다.

 

안전장치 없이 산기슭을 굽이굽이 도는 카트도 위험 요소가 높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골프장 측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최근 ‘골프경기 중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쳐도 골프장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눈길을 끈다. 경기하다가 타구의 방향을 예측해서 인접한 홀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18년 6월 D 씨는 경기도 가평의 한 골프장 7번 홀을 지나던 도중 어디선가 날아온 공에 가슴을 맞고 쓰러졌다.

 

6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210m 떨어진 7번 홀까지 날아와서 D 씨의 가슴을 강타한 것이다.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D 씨는 골프장을 고소했고, 안전 업무 담당자였던 E 씨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E 씨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고 설명하며, 사고 당시에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자 경기보조원 등이 ‘볼’이라고 크게 외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발생할 위험을 미리 막을 의무가 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E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E 씨가 안전 등의 업무를 총괄할 뿐이지 손님을 직접 인솔하거나 경기의 진행을 보조한 것이 아니고, E 씨의 업무를 고려해보면 경기마다 타구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서 인접 홀에 주의하게 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덧붙여 캐디에게 타구 사고 방지 등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점도 인정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전사고 책임, 캐디에게도 있다
지난 4월 27일 오전 전남 순천시 모 골프장에서 52세 F 씨가 3m 깊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에서 경찰은 캐디 G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책임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캐디 G 씨는 당시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성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F 씨는 두 번째 샷을 치기 위해 우측 연못 쪽으로 혼자 걸어갔고, 다른 일행과 캐디 G 씨는 카트를 타고 움직였다.

 

경찰은 “캐디가 깊은 물웅덩이의 위험성을 알렸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골프장 캐디 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판례도 있다. 2019년 7월 경기도 모 골프에서는 H 씨가 친 두 번째 샷이 40m 전방에 있던 동반자 I 씨의 오른쪽 눈을 맞추고 말았다. 무려 43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이었다.

 

검찰은 피해자와 H 씨의 위치가 가깝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를 H 씨 앞쪽에 서게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서 해당 팀 캐디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볼을 친 H 씨 역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동반자인 I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됐다.


캐디 측에서는 “안전한 위치에 피해자를 내려줬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앞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를 H 씨의 공 앞에서 하차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고의 주된 책임이 H 씨에게 있고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골프장은 서비스업' 골프장도 책임 있다
경기도 모 골프장에서 58세 J 씨는 티잉 그라운드 근처 의자에 앉아 티샷을 준비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티샷한 공에 왼쪽 눈을 맞았다.


J 씨는 망막 탈출 등의 상처를 입고 왼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까지 보였다. 재판부는 골프장이 경기자가 공에 맞지 않게 대기석에 그물망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의무가 있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골프장 측이 J 씨에게 1억 2천만 원과 위자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캐디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전남 순천시 모 골프장에서 연못에 빠져 사망한 52세 F 씨 사건은 골프장에도 사고의 책임을 묻는 사례이기도 하다.

 

연못 주변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중대 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사람 죽어도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
골프장에서 벌어진 작은 사고들은 골프장의 브랜드이미지 걱정에 대부분 현장에서 해결한다. 하지만 사망사고 같은 대형사고는 자체 해결이 어렵기에 매스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진다.


단순한 수치로만 보더라도 골프장에서 익사 사고로만 6명이 숨졌다. 이러한 익사 사고가 빈번해도 해저드 주변에는 구명용 튜브 외 익사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시판과 안전울타리 등 안전시설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전대책은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상 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세심한 맨눈검사 수준의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넘어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고, 자동 심장충격기를 클럽하우스에 딱 한 대만 두는 대신 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그늘집에도 비치하도록 한다.


뱀이나 벌이 자주 나타나는 장소에는 현장에서 즉시 처치할 수 있는 안면 보호망과 보호복, 살충제 스프레이 등의 장비를 갖추는 것과 분실구가 자주 발생하는 숲에는 쉽게 다닐 수 있는 오솔길을 만들기를 권장한다.

 

카트에도 구급 상비약과 함께 항히스타민제 앰플 같은 응급처치용 필수 약품을 비치하는 것도 최상급 골프장으로 명성을 이어가는 한 부분이기도 하다.


골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본인, 동반자, 캐디, 주변 홀의 골퍼, 골프장 등이 잠재적인 범죄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법정에서 원인과 결과를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다. 사고 없는 골프가 왜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안전한 라운드, 책임 소재보다 더 중요하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골프를 치는 만큼 안전사고도 더 많이 벌어지는 가을이지만, 그래도 가을은 누가 뭐래도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골프의 계절’이다. 푸른 하늘 속에서 진행되는 라운드를 통해 얻는 기쁨은 그동안 고생한 데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 ‘가을에는 죽은 송장도 꿈지럭거린다’라는 속담처럼 골프장에서 매너를 잊은 몰지각한 행동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너가 골퍼를 만든다
인생의 노년기를 가을에 비유하곤 한다. 조락의 계절, 가을! 가을에 지는 나뭇잎에서 인생의 한 모습을 바라보듯이 한 걸음걸음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라운드를 즐기자.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걷고 걸으면서 생각한다면 생각이 도중에 끊어지지를 않아서 좋고, 여유가 생겨 안전사고의 원인인 ‘잡념’이 끼어들어 생각에 방해가 되지 않아서 좋다. 가을은 또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라 생각한다면 가을철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자연히 물러갈 것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골퍼란 숲속으로 슬라이스가 났을 때는 운명 탓으로 돌리지만, 홀인원을 했을 때는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인종이다. 골퍼만 그러겠는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을 하게 된다.


골프에서 이러한 남 탓보다는 자연에 몸을 맡기고 ‘모든 잘못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골프를 즐기자.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자세로 여유롭게 호연지기를 키우는 가을 골프를 즐기자.

 

매너가 골프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