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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한국서부발전, 3년 넘도록…중대재해 해당 하도급사 '용역계약 지속'

끝나지 않은 ‘김용균씨 사망사고’ 
한국서부발전, 별도로 제재 여부 판단하는 특수계약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계약 지속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국서부발전에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직원으로 일하던 故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이런 중대재해 사망사고에도 한국서부발전은 제재 여부 판단하는 특수계약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해당 하청업체와 3년이 넘도록 용역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연료 환경설비 운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하청업체는 ‘한국발전기술’이다. 이 회사는 2018년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故 김용균씨가 근무하던 회사이다.

 

 

또한 서부발전은 사망사고 이후에도 부정당 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특수계약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용역 계약의 지속이유를 “사고 이후 정부 주관 특별조사위원회 및 당정협의체에서 수립된 발전 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운전용역 부분을 한전산업으로 통합하고,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원론적리고 뻔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지난 2019년 4월 국무총리 산하에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서는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업무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로 통합·재공영화하라는 내용의 22가지 권고안이 제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발전은 산업부의 지침 변경만 기다리며 용역계약을 지속해온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매년 평균 18명 이상이 산업환경에서 사망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정부와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