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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최경호 '세븐일레븐+미니스톱', 가맹본사 갑질분쟁 '압도적 1위'…점주보호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접수 547건
분쟁조정접수 1위 세븐일레븐, 2위 CU, 3위 미니스톱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대표 최경호)이 최근 5년간 편의점 가맹본사 갑질분쟁 건수에서 합산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4일 법원에 법인명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후 미니스톱 홈페이지 등에 표기되는 법인명 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편의점 미니스톱이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세븐일레븐에 흡수되면서 법인명을 ‘롯데씨브이에스711’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CU(BGF리테일)가 123건으로 2위, 미니스톱(대표 최경호)이 116건 순이었다.

 

이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547건 중 조정신청자의 요구가 받아 들여진 조정 성립은 275건(50.2%)에 불구했다.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종결처리 됐다. 현재 18건이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분쟁유형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과 ▲기타가 121건 ▲거래상 지위남용이 76건 ▲부당한 계약해지가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접수된 분쟁 건수 중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거래상 지위남용)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9%,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 2022년 현재까지 49%로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지만, 편의점 점주들과 가맹본사의 갑질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접수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편의점 점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