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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코레일 'KTX 마일리지', 소비자권리 외면…8개월간 60억 7천5백만원 소멸

김수흥 의원 “소비자권리 외면하는 KTX 마일리지제도, 운영개선 필요”
김수흥 의원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인 홍보와 사용방안 모색 필요”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코레일의 KTX 마일리지가 8개월간 60억 7500만원 소멸돼 소비자권리는 외면한다는 논란이 붉거졌다.

 

이는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7일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2016년 11월에 KTX 마일리지는 이용객의 부담완화와 재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승차권 구매 시 최대 11%까지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승차권구입과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위치하고 있는 Story way(편의점)와 같은 제휴매장에서 100점 단위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KTX 마일리지가 사용기한 5년이 만료되어 사라지기 시작한 지 단 8개월 만에 무려 60억 7500만원이 소멸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매달 평균적으로 7억 6000만원 가량이 소멸됐다. 지난 9월 8일까지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어있는 마일리지는 338억 6200점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소멸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소멸금액의 1~10%를 쿠폰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낮은 비율이며, 일 인당 최대 3매까지만 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저품질·비효율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이용객들이 적립된 KTX 마일리지를 제대로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다”라며, “코레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마일리지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소비자가 본인도 모르게 손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