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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국정감사 前 "생색내기 의혹"…가맹점주 길들이기 "소송남발 갑질 中 소송취하"

BBQ가 가맹점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3건 모두 1심에서 본사 패소
이용우 의원, "프랜차이즈 본사 소송갑질 막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문제점 짚을 것"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제너시스 BBQ그룹(회장 윤홍근, BBQ)가 지난 28일, 이 가맹점주와 진행중인 소송을 돌연 일괄 취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에 BBQ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BBQ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BBQ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법원은 가맹점주의 승소(손을 들어준)를 판결했다.

 

이는 이용우 의원실이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른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통해 ‘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서에는 ▲ 소가 진행중인 경우 ▲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런 실정으로 가맹본부의 소송 갑질은 끊이질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이다. 소송가액은 3000만원부터 10억원에 달했다. 

 

주요 내용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를 명예훼손으로 몰아 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이다.

 

그런데 위 3건의 소송은 모두 1심에서 ‘본사 패소’로 판결됐다. 이에 이번 BBQ본사의 소송 일괄 취소 발표가 ‘패소를 고려한 BBQ본사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최대의 갑질이라”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소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제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실한 편이라”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짚을 예정”이라”면서, “BBQ가 가맹점주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