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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 등 대대적 정비

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 등 207개 조례·규칙 일제정비

지이코노미 이승재 기자 | 인천시는 20일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 및 상위법령과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는 조례와 규칙 207개를 일제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 전체 자치법규 928개의 2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문장 자체를 쉽게 이해하고, 알기 쉽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우선 어려운 한자어, 차별적ㆍ권위적 표현의 자치법규로는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등 113개 조례와 43개 규칙 등 총 156개가 일괄정비 된다.

▲한자어인 ‘구거(溝渠)’는 ‘도랑’으로, ‘감안’은 ‘고려’로, ‘부의’는 ‘회의에 부치다’로, ‘용이하게’는 ‘쉽게’로, ‘잔임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절사’는 ‘버리다’로, ‘허위’는 ‘거짓’으로, ‘회무(會務)’는 ‘사무’로, ‘쌍방’은 ‘양쪽’으로 개정된다. ▲ 일본식 용어인 ‘입회’는 ‘참관’으로, ▲ 차별적 표현인 ‘강사료’는 ‘강의료’로, ▲ 권위적 표현으로 일컬어지는 ‘통할’은 ‘총괄’로 개정된다.

 

또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령 부합하기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조례 30개와 규칙 21개, 총 51개의 자치법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들 51개 정비대상 중 규칙 17개는 지난 10월에 정비를 완료했고,  제명, 인용조항 불일치, 직제명칭 변경 등이 필요한 단순 개정 조례 21개도 이달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또 다른 내용도 함께 변경해야 하는 조례 9개와 규칙 4개는 개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3개 조례와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및 규칙 일괄 정비 대상 43개를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김재범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는 해석에 혼란을 주거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에 내재되어 있는 정책방향을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앞으로도 자치법규가 시민생활과 시민권익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과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추고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