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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 다친 구민에 보험사에 배상청구하라...일방적 통보에 뿔난 구민

보험사에 청구하라, 잘못된 행정조치...3주간 연락도 없어

지이코노미 이승재 기자 | 길을 지나다 열려있는 맨홀에 빠져 사고를 입었는데 담당 구청 직원이 보험사와 통화하라는 말만 하고 3주간 연락도 없이 지내다 보험사에서 배상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여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답을 통보받았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해당 구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글이 구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A씨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맨홀 열림 사고로 오른쪽 허벅지까지 빠져 중상을 입었다.

 

그는“사고 당시 미추홀콜센터에 상황접수 후 구청 도로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영조물배상보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접수하여 보험사 배정을 받았다”며 “이때까지만 해도 잘 진행되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담당 주무관은 보험사와 통화하라는 말을 끝으로 입원해 있는 3주간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면서 “27일 보험사에서 영조물 배상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여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답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아픈 몸을 이끌고 담당 주무관을 만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3주 전 접수한 서류를 잘못 기재해 국가배상으로 10개월의 과정 뒤에 심사 후 청구받으라고 통보를 받았다”며 “사람이 다쳤는데 3주간 방치하고선 국가배상 진행하라니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납득이 되냐”고 분노 했다.

 

그러면서“국가 시설에서 구민이 다쳤는데 잘못된 행정 조치로 보험처리가 아닌 국가배상으로 한참 뒤에 지급받으라는 답변이 제가 납득해야합니까”라면서 “이 사고의 가해자는 부평구청이며 피해자는 저입니다”라고 항의했다.

 

이어“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3주만에 가해자를 오히려 찾아갔는데 또 실수로 보험처리를 못해주니 배상청구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납득해야하나요”라면서 “가해자 구청이 피해자를 3주간 방관하고 통보하는 과정이 구청이 구민을 버렸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지난 3주 중에 저와 안부를 묻고 진행과정을 체크하여 영조물배상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을 미리 확인했다면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반복되는 소극행정이 아닌 적극행정을 요구한다”면서 “어처구니없는 맨홀 열림사고와 납득되지 않는 행정처리가 저 하나로 끝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갈무리 했다.

 

이와 관련 부평구청 관계자는“먼저 하수 맨홀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사고 후 처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확인 결과 사고가 발생한 도로(청천동 236-70번지)는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시설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 접수 및 처리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또한, 사고가 발생한 맨홀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체 공사 완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