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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배상책임보험금 지급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관내 700개소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사실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등 이용자 안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통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은 보험가입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김포시청 안전담당관실에서는 이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관련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이용자 사망 시 8,000만원, 부상 시에는 1,500만원, 부상이 원인이 돼 장애가 생겼을 때는 8,000만원의 보상한도액의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 안전담당관 어린이놀이시설 담당자는 김포한강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어린이놀이시설과 이용자의 가파른 증가 추세가 예상됨에 따라 많은 시민이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의 시급성 등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사전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라며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하며 만기 및 미가입 시설을 지속해서 추적·관리해 사후 관리에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사실 확인은 시설 내 부착된 NFC태그(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