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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일 옴부즈만 3명 신규위촉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권익구제를 위한 민원조사관인 경기도 옴부즈만 3명을 신규로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주환 대표옴부즈만이 함께한 가운데 ▲김소영 회계사 ▲박치현 변호사 ▲명광복 도서출판 시금치 편집위원을 신규 옴부즈만에 위촉했다.

 

또, 대표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에 명광복 옴부즈만을 임명했다.

 

이날 위촉된 옴부즈만은 2021년 5월 위촉된 4기 옴부즈만 10명 가운데 3명의 결원이 발생하면서 신규 위촉됐다. 

 

김동연 지사는 "도에서 직원들 레드팀을 만들어서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실국장, 과장들 워크숍도 하면서 조직문화를 바꿔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옴부즈만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기존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을 뛰어넘어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해달라"고 당부했다.

 

옴부즈만은 도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개선 의견을 행정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하는 등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소속으로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지만, 직무수행은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변호사, 교수, 전문자격자, 사회단체 등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며, 2년 임기의 비상임 명예직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옴부즈만은 2015년 출범한 이후 2022년까지 618건의 고충 민원을 해결했으며 지난해 9월 혼합주택단지의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도 했다. 

 

도는 올해 옴부즈만 도민 서포터즈와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등 도민의 직접 참여를 높이고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경기도 옴부즈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겪는 개인·법인 등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옴부즈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