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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실시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불법정비업소 근절 대책 가동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성능정비업, 해체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은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활동으로 시는 '2023년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수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419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정비업 작업 범위 위반 여부 ▲사업장 명의대여 및 임대 행위 ▲사업장 시설 및 장비, 인력을 비롯한 등록 기준 위반 여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 무단 해체 행위 ▲판금‧도장 및 용접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정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이구 버스정책과장은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및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