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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내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G.ECONOMY 정길종 기자 | 안성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17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활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적도 상의 잘못된 경계를 현실 토지 경계로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6일 삼죽면 월앙 마을회관에서 내장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선정 배경, 추진 현황 및 절차,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의견을 제시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동의서를 미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예정인 내장지구는 주민들의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불편을 지적소관청에서 반영한 사항으로, 시는 특수 시책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삼죽면 [내장지구] 268필지(480,124㎡)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안성시 토지민원과 이걸필 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